- 공고번호
- 제2024-98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의료과
- 전화번호
- 02-450-1943
- 공고시작일
- 2024-11-06
- 공고종료일
- 2024-11-20
- 내용
1. 공고 명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4년 11월 6일 ~ 2024년 11월 20일
3. 공고 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처분대상 및 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당사자
성명(명칭)
이○○ (사라안경)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화사로 37(중곡동)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함(시설물 멸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시정명령
법적 근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의 2.개별기준 라목의3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구보건소
부서명
보건의료과
담당자
길진표
주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자양동)
전화번호
02-450-1943
전자우편주소
simisosa@gwangjin.go.kr
팩스번호
02-411-1774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시정명령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1-05
- 조회수
-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