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86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영유아보육법 위반 어린이집 행정처분 청문조서 열람·확인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61
- 공고시작일
- 2024-07-29
- 공고종료일
- 2024-08-1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866호
공시송달 공고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및 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하여 청문조서를 열람ㆍ확인할 것을 우편으로 통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불명ㆍ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통상의 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처분
2. 행정처분 당사자
어린이집 명
대표자
(원장)
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처분근거
키즈랜드 어린이집
조**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 2**-7**(**아파트)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 보조금 반환(6,283,750원)
-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 원장 자격정지 1년
- 제재부가금 부과(28,918,750원)
-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위반 및 보조금 부정수급
4. 처분의 내용 : 보조금 반환(6,283,750원),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 원장 자격정지 1년, 제재부가금 부과(28,918,750원)
5. 처분의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제40조, 45조, 46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6. 청문조서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열람ㆍ확인 장소 :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 민원복지동 3층 가정복지과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 : 2024. 8. 19.(월) ~ 2024. 8. 23.(금)
7. 유의사항
-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ㆍ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ㆍ확인 및 정정요구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청문조서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을 종료합니다.
8. 처분내용 등과 관련된 문의는 가정복지과 보육행정팀(02-450-7567)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7-29
- 조회수
- 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