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7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정정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2024-04-16
- 공고종료일
- 2024-04-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474호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정정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78조(감독),「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제21조(건축물대장 기초자료의 관리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정정)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정정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 4. 16.
광진구청장
□ 공고내용 :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통지
□ 공고대상
연번
위반 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 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1
능동 369-16
연규*
서울시 중랑구 용마산로**길**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통지
주소불명
□ 공고기간 : 2024. 4. 16.~ 2024. 4. 30.(14일간)
□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법적근거 :「건축법」제78조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규칙」제21조
□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관리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관리과(☏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4-16
- 조회수
- 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