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화양동 499-53~500-3간 도로개설공사)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7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광진구공고 제2020-88호(2020. 2. 6.)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260호(1993. 8. 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재고시된 후 서울특별시 성동구고시 제1993-45호(1993. 9. 2.)로 지적승인 재고시된 「화양동 499-53~500-3」간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열람 공고하고,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에 대해 공고합니다.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4.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도로과에 비치하여 공고일(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월 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499-53~500-3
나. 사 업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 업 명: 화양동 499-53~500-3간 도로개설공사
라. 사 업 규 모: 도로 폭 6m, 연장 125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주 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의 지번,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별첨
아.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자. 열람장소: 광진구청 도로과(☎450-7857)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02-11
- 조회수
-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