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손실보상협의 통지 공시송달 공고[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4-01-09
- 공고종료일
- 2024-01-2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6 호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광진구 고시 제2020-67호(2020. 6. 18.)로 승인 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조(기간의 계산방법 등) 및「같은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 9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 토지 등 소유자의 폐분부재로인한 손실보상협의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4. 1. 9. ~ 2024. 1. 24.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 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강○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로9로 1*번길 *-30, ***호
폐문부재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 협의요청
가. 협의기간 : 2023.11.8. ~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나. 협의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F 가로경관과)
다. 협의방법 : 소유자와 협의계약서 작성
라.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 계약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후 보상금 계좌 입금
· 소유권 이외의 권리(근저당/가압류/가등기 등)는 해지 후 보상 협의가능
마.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2통
- 부동산 매도용 1통(매수자: 광진구청/등록번호: 1133)
- 일반용 1통(보상금 수령용)
· 세금완납증명서(국세, 지방세) 각 1통
- 국 세(주민센터, 구청,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 지방세(주민센터, 구청에서 발급 가능)
· 소유자 명의 예금통장 사본(입금한도 없는 것)
· 인감도장 및 신분증
※등기부등본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는 토지는 말소 후 계약 체결(이해관계인은 권리설정 부분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람)
※대리인이 오시는 경우 추가 서류
- 위임장 1부
- 위임하는 사람 및 위임받는 사람 인감증명서 각 1통
- 위임받는 사람 인감도장 및 신분증
5. 기타사항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협의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같은 법률」제28조(재결의 신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01-08
- 조회수
-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