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8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5
- 공고시작일
- 2023-11-27
- 공고종료일
- 2023-12-1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1286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제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및 제6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1. 27.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49조 및 제67조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1.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의무위반 사항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부과 사유
과태료 금액
이정*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로학교길 *-1* 2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5*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 아닌 자에게 허가 없이 임대주택 양도
육천만원
(60,0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용마산로*길 8* 30*호
김지*
울산광역시 남구
화합로 16*, 19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7*길 5*
50*호 등 5개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9조 위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함
삼천만원
(30,000,000원)
6. 기타사항
가. 공시송달로 조정된 과태료의 납부 기한은 2024. 1. 31.까지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금과 월 0.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의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있을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고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다. 납부 방법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관리과(☎02-450-76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27
- 조회수
- 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