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8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운수과태료(운수과징금) 수시분(2023.11월분) 및 독촉분(2023.9월분) 공시송달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82
- 공고시작일
- 2023-11-27
- 공고종료일
- 2023-12-10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3 - 128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1.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운수과태료(운수과징금) 수시분(2023.11월분) 및 독촉분(2023.9월분) 공시송달
2. 공고대상 : 이*출 등 7명(내역 붙임)
3. 공고기간 : 2023. 11. 27. ~ 2023. 12. 10.
4. 관련법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6조/제88조/제94조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매월마다 1.2%씩 60개월간 최고 75%까지 중가산금이 가산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24
- 조회수
-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