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27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13
- 공고시작일
- 2023-11-21
- 공고종료일
- 2023-12-0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270호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반송자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40조에 의거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대상자를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제 목 : 2023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고지서 반송자 공시송달 공고
2. 관련법규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0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대 상 : 주식회사 글***슨 외 48명(붙임 명단 참조)
4. 공고기간 : 2023. 11. 21. ~ 12. 5.
5. 내 용 : 붙임 공고 대상자는 2022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미납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납부방법을
참고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담금 미납 시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납부방법
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고지서 재발급 후 금융기관 납부
나. 은행방문 : 무인공과금기 및 현금인출기(CD/ATM기) 이용 납부
다. 인터넷 납부: etax.seoul.go.kr ⇒ 세외수입 납부
7. 문 의 :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29, 7932, 791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11-22
- 조회수
- 1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