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00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52-OO)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36
- 공고시작일
- 2023-09-08
- 공고종료일
- 2023-09-25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1002 호
공시송달(공고)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고발예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알림(252-○○)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반내용
반송사유
아차산로49길 5○
(구의1동 252-○○)
최*임
최*순
위반내용
- 지상2층 203호, 지상3층 305호, 지상4층 402호, 405호, 지상6층 603호 : 고시원 내부에 개별취사시설(인덕션)이 설치되어 주거용으로 무단용도변경 [위반면적: 56.78㎡]
관련규정 :
-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기타
3. 공 고 기 간: 2023. 9. 7. ~ 2023. 9. 25.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08
- 조회수
-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