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99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332
- 공고시작일
- 2023-09-08
- 공고종료일
- 2023-09-2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996호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를 위반한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제 목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같은 법 제60조
3. 공시송달 내역
연번
대상자
위반사항
위반 일시
위반장소
1
애정*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스피커 사용
2022. 7. 19.
21:00 경
동일로22길 92-2
(화양동)
4. 위반사항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5. 공시송달 기간2023. 9. 8. ~ 2023. 9. 21.
6. 상기 공고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환경과에서 고지서, 가상계좌 등을 발부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광진구청 환경과(02-450-7332)로 문의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9-07
- 조회수
- 1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