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공고시작일
- 2023-05-16
- 공고종료일
- 2023-05-30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 593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하여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관광진흥법」위반업체 1차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5. 16. ~ 2023. 5. 30.(15일간)
3. 법적근거:「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등록취소 등)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 예정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SB하우스
표**
뚝섬로60길
4-10, 201호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줄라이
이**
광나루로
30가길7-8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16
- 조회수
-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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