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6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다목적공공복합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 부서
- 청소과
- 전화번호
- 02-450-7633
- 공고시작일
- 2023-05-09
- 공고종료일
- 2023-05-2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563호
다목적공공복합시설 CCTV 설치 행정예고
우리구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차량진출로와 주 출입구에 사고를 예방하고 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로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3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설치목적 : 다목적공공복합시설의 사고 예방 및 보안 강화
2.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3. 5. 9 ~ 2023. 5. 21(21일)
4. 예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설 치 장 소
설치대수
촬영시간
비고
광진구 청소과 다목적공공복합시설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831)
2대
24시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의견서에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2023년 5월 29일(월)까지 광진구청(참조: 청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등
다. 의견제출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 전자우편 : snoopyboss@gwangjin.go.kr
❍ 우 편 : (04982)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788, 광진구청 청소과
❍ 팩 스 : 02-411-1743(팩스 송신 후 유선연락)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청소과 시설장비팀(☎02-450-76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09
- 조회수
- 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