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46
- 공고시작일
- 2023-05-04
- 공고종료일
- 2023-05-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50호
2023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업인‧산불피해 납세자에 대해 2023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2023. 5. 4.
광진구청장
1.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1)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 상 자
수출기업인‧산불 피해 납세자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그 외 일반납세자
연 장 기 간
2개월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2023. 8. 31.
2023. 8. 31.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상세)
구분
세부내용
제외대상
수출
기업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 5억원 이상인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관세청・KOTRA 선정 수출 관련 개인사업자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산불
피해 납세자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2.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 상 자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자
연장된 신고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기한과 동일
연장된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납부기한과 동일
3.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됨을 알려드립니다.
4.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시 광진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1팀(☏02-450-74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04
- 조회수
-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