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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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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54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2
공고시작일
2023-05-04
공고종료일
2023-05-19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3 - 547

 

손실보상계획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광진구고시 제2020-67(2020. 6. 18.)로 승인 고시된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손실보상계획 공고 알림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토지 등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6(기간의 계산방법 등) 같은 법률 시행령4(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5. 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사유 : 토지 등 소유자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계획 공고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3. 5. 4. 2023. 5. 19. (14일 이상)

3.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성 명

주 소

비 고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마로 **, *******

폐문부재

2

주식회사 ○○유통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 (원효로***-*)

수취인불명

4. 공시송달 내용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손실보상계획 공고

. 공시송달 대상

사업명

공시송달 대상

보상시기

화양동

67-2

110-29

도로개설공사

토지 2필지

117

 

 

·토 지:

 

 

 

 

 

화양동 125-2, 화양동 110-24

 

 

2023.

910

(보상 시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손실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기간 : 2023. 4. 13. 2023. 4. 28. (14일 이상)

. 보상계획

1) 보상시기 : 열람기간 만료 후 감정평가하여 보상협의 요청과 함께 개별통지

2)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액은 3(시ㆍ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소유자와

협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후 토지소유자 계좌에 보상금 입금

3) 감정평가업자 선정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로 제출하여야 함

. 열람장소 :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31 K&S빌딩 2F 가로경관과)

이의신청 : 열람결과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광진구청 가로경관과에 서면으로 제출

5. 기타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4(송달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에 해당 서류가 송달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작성된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조서의 내용대로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가로경관과 (02-450-78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진구 공무원은 항상 최고의 청렴을 추구합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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