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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2
공고시작일
2023-05-03
공고종료일
2023-05-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48

 

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대기환경보전법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3조에 근거,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53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일 시: 2023522일부터

2. 변경내용

변경장소 : 2개소(지정: 1개소, 해제: 1개소)


연번

구분

대상시설명

소 재 지

비고

1

부설주차장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주차장

능동로 427(중곡동)

지정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화양초등학교

군자로 9(화양동)

해제


시행시기 : ‘23. 5. 22.~

공회전 제한기준


허용

5

2

5

허용

0이하

5미만

25이상

30이상


공회전 단속방법

- 발견 즉시 공회전 시간 측정(허용시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외 구역은 사전경고 후 시간 측정

적용제외

-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59(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3(제한장소 등)

4. 고시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3. 5. 3.() ~ 5. 22.())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게시.  .


첨부파일
등록일
2023-05-03
조회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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