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4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2
- 공고시작일
- 2023-05-03
- 공고종료일
- 2023-05-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고시 제2023– 48호
광진구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변경 고시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 및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를 변경하고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일 시: 2023년 5월 22일부터
2. 변경내용
변경장소 : 2개소(지정: 1개소, 해제: 1개소)
연번
구분
대상시설명
소 재 지
비고
1
부설주차장
화양변전소 부지 임시주차장
능동로 427(중곡동)
지정
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화양초등학교
군자로 9(화양동)
해제
시행시기 : ‘23. 5. 22.~
공회전 제한기준
허용
5분
2분
5분
허용
0℃이하
5℃미만
25℃이상
30℃이상
공회전 단속방법
- 발견 즉시 공회전 시간 측정(허용시간 초과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외 구역은 사전경고 후 시간 측정
적용제외
- 경찰차·소방차·구급차 등 실무활동중인 긴급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
-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 동력으로 원동기를 사용하는 자동차
- 정비 중인 자동차 중 공회전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자동차. 다만, 엔진 가동상태에서 정화장치없이 약품 등을 활용하여 정비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3.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59조(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제3조(제한장소 등)
4. 고시기간: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3. 5. 3.(수) ~ 5. 22.(월))
5. 고시방법: 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게시.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