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54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해제)명령 차량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0
- 공고시작일
- 2023-05-02
- 공고종료일
- 2023-05-16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3-546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요청 및 사망자명의 미상속차량 정비와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2 제3항 제4호
(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23.5.2.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2. 공고기간 : 2023. 5. 2. ∼ 2023. 5. 16.
3. 공고대상 : (붙임참조)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홈페이지 및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5. 공고내용
가. 위 차량에 대하여 소유자의 요청 및 사망자 명의차량 정비에 따라 같은 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를 명하며,
이와 같은 사항은 전산정보처리 를 통하여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됩니다.
나.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24조의2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 제7의2호(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해당 자동차는 같은 법 제13조(말소등록) 제3항 제3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 제1호(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 02-450-79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02
- 조회수
-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