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30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제2차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간 공모
- 부서
- 사회복지장애인과
- 전화번호
- 02-2133-7457
- 공고시작일
- 2023-05-02
- 공고종료일
- 2023-05-15
- 내용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305호
제2차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모집 공고
서울시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과
주거유지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송파구의 신규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공모 개요
ㅇ 사업기간 : 2023년 6월 1일 ~ 2026년 5월 31일(3년)
ㅇ 선정규모 : 1개 보조사업자
ㅇ 운영주택 : 13호(입주자용 12호 + 커뮤니티실 1호)
ㅇ 보 조 금 : 226백만 원(’23년)
주택 소재지
운영주택(호)
입주정원
(명)
보조금
(’23년도, 천원)
비 고
(사업기간)
합계
거주용
커뮤니티실
13
12
1
12
송파구 석촌호수로
13
12
1
12
225,714
’23.6.1.~’26.5.31.
※ 입주 장애인 수 및 최종 예산편성 결과 등에 따라 사업 예산 변동 가능,
매년 보조금 편성하여 지원
ㅇ 보조사업자 이행 업무
- 지침 및 회계교육, 입주자 지원, 종사자 관리, 보조사업 결과 및 성과보고 등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기재
ㅇ 시 지원사항
가. 전담인력(운영 총괄, 수퍼바이저) 인건비 지원
- 서비스 제공 입주 장애인 수에 따라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
- 입주 장애인 15명 이하 운영기관은 수퍼바이저 1인이 운영 총괄 겸직
나. 서비스제공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입주 장애인 2명당 1명 인건비 지원, 입주 장애인 1명당 운영비 지원
다.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외부위원 3명 회의수당 지급(반기별 1회)
다. 커뮤니티실 조성
- 커뮤니티실 1호 조성 지원
2.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 지원자격(필수)
ㅇ 신청 대상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단체
ㅇ 사무실 소재지
- 공고 개시일 기준, 서울시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단체
ㅇ 최소 요건
- ’22.12.31. 기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또는 자치법규(조례)로 정한
사회복지사업 3년 이상 수행
ㅇ 기타 사항
- 기존 운영사업자 종사자 고용승계에 적극 협력하는 법인(단체) 우대
- 서울시가 지원하는 여타의 장애인거주시설 폐지 시,
해당 기관의 종사자 고용승계에 적극 협력하는 법인(단체) 우대
3. 신청서 접수
ㅇ 접수 기간 : 2023. 5. 7(월) ~ 5.15.(월)
※ 접수시간 : 평일 10시~18시
ㅇ 접수 방법 : 방문 접수(필수)
1) 제출 서류 원본 제출
2) 동일자료 책자형 편철, 10부 제출
3) 동일자료 HWP, PDF 각 1부 e-mail 제출 (intp01@seoul.go.kr)
ㅇ 제출 장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시청 본관 1층)
ㅇ 제출 서류 목록
1) 지원신청서, 2) 사업 신청 이사회 회의록, 3) 법인(단체) 현황,
4) 사업 추진실적,5) 종사자 현황,6) 사업 계획서, 7) 서약서,
8)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9)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10) 증빙자료(추진실적 등 관련 증빙자료, 사본 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4. 지원서비스제공기관(보조사업자) 선정 심사
ㅇ 선 정 수 : 1개소
ㅇ 선정방법 :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ㅇ 심의일시 : ’23. 5월 중 ※ 세부 일정 및 심사장소는 추후 통보
ㅇ 심사항목
(정량평가 40점) 사업수행능력
ㅇ 공신력 20, 추진실적 5, 행정능력 5, 접근성 5, 재정능력 5
(정성평가 60점) 사업 계획의 타당성
ㅇ 사업 목표 및 제공 적절성 10, 실현 가능성 15,
운영의지 및 전문성(이해도) 10, 종사자 운용계획 15, 자원개발 계획 10
ㅇ 심사방법 : 1차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후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운영기관 선정
- 선정 심사표에 의거 서류심사 및 의견 교환 등을 통한 종합평가
- 법인(단체)의 사업 운영계획 등에 대해 PT 발표 실시
※ 신청 법인(단체) 대표자 참석 / 법인(단체) 직원 외 출입 불가
(PT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접수 기간 이후 별도 안내)
ㅇ 선정 기준
- 심사위원 개별 점수 중 최고․최하 점수를 제외하고 평균 점수 산정
- 평균 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 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 선정
주의 사항 : 신청 제외 및 선정 취소 자격
· 필수 신청자격에 1개(신청 대상, 사무실 소재지, 최소 요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 제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여부 및 평판 등 조회결과, 심각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
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의 전, 결격사항 조회(지자체) 및 사무실 소재 및 직원 유무 현장 점검
· 불성실한 사업자 선정 방지 확인 등 사전 점검
- 법인·단체 등록·인·허가증, 사무실 등기현황,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
인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 단, 공고 결과 신청 법인(단체)이 1개인 경우, 해당 기관(단체)에 대한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ㅇ 결과 발표 : ’23. 5월(예정) (서울시 홈페이지)
ㅇ 협약 체결 : 별도 안내
주의 사항 : 신청 제외 및 선정 취소 자격
· 필수 신청자격에 1개(신청 대상, 사무실 소재지, 최소 요건)라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보조사업 제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처분 여부 및 평판 등 조회결과, 심각한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대상 배제 및 지방보조금 교부의 제한을 받
은 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법인 및 단체
· 보조사업자 사업 수행능력 사전 점검
- 심의 전, 결격사항 조회(지자체) 및 사무실 소재 및 직원 유무 현장 점검
· 불성실한 사업자 선정 방지 확인 등 사전 점검
- 법인·단체 등록·인·허가증, 사무실 등기현황, 4대보험 납입현황, 홈페이지 및 기타 방법으로 확
인 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의 신청으로 선정 전 현장 확인이 곤란하여 선정 후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선정취소
5. 기 타
ㅇ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참가자 부담
ㅇ 사업계획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대표자 직인 날인 필수
ㅇ 접수 이후 추가 보완 서류는 받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제출 서류의 내용과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ㅇ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 될 수 있음
6. 문의처
ㅇ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 02) 2133-7457
붙 임 1. 제출서류 서식 1부.
2. 장애인지원주택 지원서비스제공기관 지원 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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