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6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3
- 공고시작일
- 2023-03-27
- 공고종료일
- 2023-04-13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3 – 365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50조(이륜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이륜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7.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3. 3. 27. ~ 4. 13.
2. 대 상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원*복
서울광진파59**
광진구 아차산로53길 86-*, *01호(구의동)
이륜차
안전기준 부적합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