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02-450-7858
- 공고시작일
- 2023-03-23
- 공고종료일
- 2023-04-06
- 내용
◈ 광진구 고시 제2023-31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1969. 1. 18.)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어 광진구고시 제2020-67호(2020. 6. 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광진구고시 제2022-129호(2022. 10. 13.)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토지·물건조서를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광 진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67-2~110-29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2) 명 칭: 화양동 67-2~110-29간 도로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폭 6m, 연장 185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광진구청장(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별첨(변경)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도로과(☎450-78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24
- 조회수
-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