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35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3-03-23
- 공고종료일
- 2023-08-22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3 - 353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자본금 미달
2. 처분일자 : 2023. 3. 23.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영업정지)
퍼스트본건설(주)
(양**)
150111-
0******광진구 용마산로 89 3층 (중곡동)
등록기준 미달
(자본금 미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충북청주 15-03-02)
영업정지
5개월
2023.3.23.~
2023.8.22.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3-23
- 조회수
- 1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