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11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2
- 공고시작일
- 2023-02-02
- 공고종료일
- 2023-02-16
- 내용
도시관리계획(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 공고
광진구 화양동 18-1 일대(군자동 211 일대)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열람 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열람 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일
광 진 구 청 장
가.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023. 2. 2. ~ 2023. 2. 16.)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자양로 117)
다. 의견제출 방법
- 광진구청 도시계획과 방문 제출 (☎02-450-7682)
- 온라인 제출 (서울도시계획포털( https://urban.seoul.go.kr)→주민의견청취→도시관리계획(안)열람공고→주민의견서작성)
라. 열람(안) 주요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양동 18-1호
306,819.4
증)191
307,010.4
1996.6.27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178호)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구역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비고
변경
화양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면적 : 306,819.4㎡→307,010.4㎡
증) 191㎡∙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소로2-3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구역확장 및 입체보행통로 폐지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계
306,819.4
191.0
307,010.4
100.0
주거
지역
소 계
261,974.4
-
261,974.4
85.3
제1종전용주거지역
65,045.0
-
65,045.0
21.2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3,966.0
-
3,966.0
1.3
제2종일반주거지역
-
191.0
191.0
0.1
제3종일반주거지역
87,859.0
-
87,859.0
28.6
준주거지역
104,913.4
-
104,913.4
34.1
상업
지역소계
45,036.0
-
45,036.0
14.7
일반상업지역
45,036.0
-
45,036.0
14.7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 이상 생략 ~
변경
소로
2
3
8~10
국지도로
162
군자동373-8호
군자동98-21호
일반도로
-
2002.5.8
일부구간 확폭
~ 이하 생략 ~
※ 지구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 2-3
소로 2-3
구역내 도로 일부구간 확폭
- 폭원 8m → 8~10m사업지 및 주변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선을 조정하기 위해 도로선현 변경
3) 가구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 (열람장소에 비치)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5)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결정내용
비고
기 정
변 경
공공보행통로
2개소
2개소
보차혼용통로
12개소
12개소
입체보행통로
3개소
-
3개소 폐지
■ 대지내 통로 계획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변경내용
변경사유서
입체보행통로
3개소 폐지
도시계획시설(도로) 확장, 대지단차 등에 따른 안전한 통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입체보행통로 폐지
마. 관련도서 : 열람장소에 관련 도서 및 도면 비치
바. 기타사항 :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서울소식→공고→도시관리계획안 열람공고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본 결정(안)은 최종결정 사항이 아니며, 도시관리계획 절차 이행 중 변경될 수 있음.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2-02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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