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 부서
- 건설관리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19 - 797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3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보증가능금액 실효
2. 처분일자 : 2019. 9. 23 .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주)다경건설
(김기수)
(110111-
2******)
광진구 아차산로78길 110 603호(광장동, 리버힐오피스텔)
등록기준미달
(보증가능금액 실효)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광진-17-11-10)
영업정지 5개월
2019.9.24
~2020.2.23.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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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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