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46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방범용 CCTV 신설에 따른 행정예고
- 부서
-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 02-450-7679
- 공고시작일
- 2022-04-19
- 공고종료일
- 2022-05-09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2 - 466 호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각종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 아래 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할 예정에 있는 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이 사항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2년 04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광진구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공고
2. 사업기간 : 2022년 4월 ~ 7월 중
3. 설치장소 : 아래의 표에 기재된 10곳
연번
설치 예정지역
비 고
도로명 주소
지번 주소
1
긴고랑로11길 27
중곡동 229-3
신규설치
2
천호대로119길 16
중곡동 120-18
신규설치
3
용마산로33길 9-7
중곡동 194-38
신규설치
4
영화사로 16
중곡동 79-12
신규설치
5
긴고랑로44길 26-12
중곡동 74-43
신규설치
6
천호대로 114길 58
능동 177-6
신규설치
7
자양로237-1
구의동 79-19
신규설치
8
영화사로11길 39
구의동 549-3
신규설치
9
광장로7길 27
광장동 350-2
신규설치
10
면목로3길 21
군자동 39-13
신규설치
4. 시 행 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5. 공고(의견수렴)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2022. 4. 19. ~ 5. 9.)
6. 공고방법 :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 게재
7. 의견제출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로 방문, 우편 및 e-mail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다. 제 출 처 : 광진구청 도시안전과(통합관제팀)
라. 제출방법 및 문의
o 우 편 : (우)05010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34(화양동) 3층
o 연락처 : ☎ 02-450-7679 (fax 02-499-3500)
o e-mail : kjs8647@gwangjin.go.kr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별첨 : 의견서 양식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4-19
- 조회수
- 4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