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3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3
- 공고시작일
- 2022-04-05
- 공고종료일
- 2022-04-19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2-389호
건축법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건축주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등기우편발송)등을 하였으나,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 4. .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사전통지 등
2.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구의3동 22*-1*, 1층
김*근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6*길 9*, 10*호(구의동)
사전통지
기타
22.03.08.
109420462612*
2
구의2동 6*-3*, 옥탑
홍*숙 외 1인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3*길 5*, 30*호(구의동)
2차시정
기타
22.02.25.
109420462540*
3
구의1동 22*-2, *01호 40*호 50*호
김*영
서울시 강동구 진황도로 9*, 140*호(길동)
2차시정
폐문부재
22.02.25.
109420462541*
4
구의1동
24*-3*,
1층
김*현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길 6*, 30*동 60*호(광장동, 광장현대
3단지아파트)
부과예고
이사불명
22.01.25.
109420462643*
3. 공고기간 : 2022. 4. 5. ~ 2022. 4. 19.(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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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03-31
- 조회수
- 3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