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2-36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5
- 공고시작일
- 2022-03-28
- 공고종료일
- 2022-04-08
- 내용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안)
「2022년 서울시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의류제조업체 작업장의 근무환경 설비를 지원하여 위험‧위해 요인을 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8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20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2. 사업기간 : 2022. 4. ~ 2022. 12.
※ 접수기간 : 2022. 3. 28.(월) ~ 4. 8.(금) 09:00 ~ 18:00
3. 모집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광진구 소재 의류제조업체
○ 지원대상 : 위험‧위해 환경요인에 취약하여 개선에 따른 기대효과 높은 업체*
* 해당업종 : 봉제의복 제조업, 모피제품 제조업, 편조의복 제조업,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C14. 소분류 141~144까지의 해당업종)
구 분
내 용
기본요건
‣ 광진구 내 사업자등록 업체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업체(소공인 해당 업체)
‣ 사후관리 및 실태측정에 동의하는 업체(3년간)
‣ 지원업체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 기준일자 : 2022. 4. 8.(금) 18:00 현재)
우선요건
‣ (1순위) 분진, 조도, 소음, 안전 등 평균기준 이하 업체
※ 고용노동부 기준 : 분진(10㎎/㎥ 이상), 조도(600LUX이하), 소음(80dB 이상)
‣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으로 환기가 어려워 곰팡이 등 유해물질에 상시 노출되는 업체
‣ (3순위) 現 사업장에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임대차 계약서 확인)
‣ (후순위 배정) 최근 3년간(’19~’21년) 서울시 및 중앙부처 등 작업환경개선사업(소공인 클린제조환경 조성 등) 수혜업체
4. 지원규모 : 업체당 최대 800만원 지원(최대40개소)
※ 자부담 20% 포함 필수, 서울시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최종 확정
5. 지원품목 : 기본환경(위해요소, 근무환경) 개선 품목 우선 지원
- (1순위) 필수설비(소화기, 화재감지기, 누전차단기, 배선함)
- (2순위) 위해요인 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 품목
- (3순위) 작업능률향상 품목
6. 신청방법
- 직접방문‧우편 및 이메일, 팩스 제출(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주 소 : (우 :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6 웰츠타워 2층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이메일 : ssaem84@gwangjin.go.kr
‣ F A X : 02-411-1722
7. 제출서류 : 광진구 홈페이지 http://www.gwangjin.go.kr 공고 게시
가. ’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나. ’22년 의류제조업체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마. 시공업체 견적서/타견적서 각 1부
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도 현 사업장 유지기간 증빙서류 제출 가능)
사. 상시 종업원 수 확인 서류(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2-03-30
- 조회수
- 5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