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61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 말소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1-11-25
- 공고종료일
- 2021-12-10
- 내용
-
방문판매법 신고사항 직권 말소 공고
현재 세무서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하여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관내 방문판매업체에 대하여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 말소하고자 합니다. 이에 앞서「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동법 제27조(의견제출)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 기간: 2021. 11. 25. ∼ 2021. 12. 10.
2. 공고 사항
가. 처분 사항: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직권 말소
나. 처분 원인: 사업자등록 폐업으로 인한 실질적인 방문판매업 영업 불가
3. 처분 대상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세모스쿠알렌 능동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9길 35 (화양동)
4. 행정 구제
처분 사항에 대하여 불복‧이의가 있을 경우,「행정심판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29
- 조회수
- 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