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3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수시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7
- 공고시작일
- 2021-11-23
- 공고종료일
- 2021-12-07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수시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1. 23.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수시분)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동법 제67조
3. 공고기간 : 2021. 11. 23. ~ 2021. 12. 7.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납부기한 : 2021.12.21.(납기후일자 2022.1.21.)
6.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1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3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라길 *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40,0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길 * 20*호
2
박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4*길 2* 30*호 (화곡동)
※ 등록증 상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6**번길 2* 14**동 10*호(대화동)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2-*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30,000,000원
7. 유의사항
가. 공고대상자는 납부기한 내에 광진구청 주택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 규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가산되고, 이후 중가산금이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씩 60개월까지 가산되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서「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처리됩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7)로 문의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23
- 조회수
- 2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