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2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55
- 공고시작일
- 2021-11-19
- 공고종료일
- 2021-12-2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1 - 1222호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15호(2011.1.13)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 광진구고시 제2012-81호(2012.6.28.)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경미한 변경) 및 제2015-69호(2015.7.3), 제2015-142호(2015.12.3), 제2018-102호(2018.9.17.), 제2018-113호(2018.10.4.), 제2019-118호(2019.10.31.), 제2020-23호(2020.3.18.)호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된 자양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자양4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공람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계획(안)은 향후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19
- 조회수
- 2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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