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0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1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부서
- 세무2과
- 전화번호
- 02-450-7436
- 공고시작일
- 2021-11-17
- 공고종료일
- 2021-12-31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1207 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지방세징수법」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된 지방세(결손처분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내역 중 총 체납액은 2021년 10월까지 중가산금을 가산한 총 체납액이, 세목 및 납부기한은 2건 이상을 체납한 경우 건별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및 납부기한이, 체납자의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인 경우 현재의 직업(업종)이, 폐업자는 폐업 당시의 직업(업종)이 기재되었습니다.
○ 본 체납액에 관한 납부상담 또는 문의는 광진구청 세무2과 세입관리팀(☎02-450-7436)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신규공개) 1부.
2.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공개(기공개) 1부.
2021년 11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인)
※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24
- 조회수
- 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