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19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 공고(세븐일레븐 노유로데오점)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2021-11-15
- 공고종료일
- 2021-12-15
- 내용
-
담배소매인 행정처분(영업정지)내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 규정에 의거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행정처분내역
상 호
영업소 주소
행정처분내역
위반내용
처분내역
세븐일레븐
노유로데오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20길 114, 1층 (자양동)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영업정지 1개월
(2022. 2. 1. ~ 2022. 2. 28.)
2. 공고기간: 2021. 11. 15. ~ 2021. 12. 15.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11-15
- 조회수
- 2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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