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9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2021-09-16
- 공고종료일
- 2021-09-30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96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1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 1차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대상자 및 내역 : 4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4동
7*-11*
정*양
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고랑로4*길 *
부과예고
폐문
부재
21.8.3.
109420459429*
2
자양3동
46*-*
이*환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4*길 1*
사전통지
폐문
부재
21.9.3.
109420459809*
3
광장동
25*-1*
김*순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로*길 2*
1차
시정
폐문
부재
21.9.7.
109420459828*
4
중곡4동
10*-6*
주*회*
시*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로7*번안길 2*
상가동 *01호
사전통지
폐문
부재
21.9.9.
109420460297*
3. 공고기간 : 2021. 9. 16. ~ 2021. 9. 30.(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16
- 조회수
- 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