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99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7
- 공고시작일
- 2021-09-15
- 공고종료일
- 2021-10-06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1-9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위반사항에 대해 동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9. 15.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2.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및 동법 제67조
3. 공고기간 : 2021. 9. 15. ~ 2021. 10. 6.(22일간)
4. 공고방법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대상 및 처분내용
연번
성명
임대사업자주소
임대주택주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과태료 부과금액)
1
진현*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앙로5*길 32-*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일로56라길 *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40,000,000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로3길 * 20*호
2
박명*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63*번길 2* 140*동 *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5*라길 12-* 20*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위반 임대의무기간 내 임대주택 양도
30,000,000원
6. 유의사항
가. 상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이를 공시송달 하오며,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택과(☎02-450-764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1-09-15
- 조회수
-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