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44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31 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대상 시설물
지정(해제) 사유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비고
시설물 명칭
소재지
관리주체
(소유자)
동일빌라
자양동 474-4
문XX 외 12인
· 일부 보에서 다소 큰 균열 발생하여 계속적인 확인 필요
· 노후화로 인해 벽체에 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주의 관찰이 요구됨
- 매년 2월 15일까지 시설물관리계획 수립
- 1년에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 실시 등
C등급
신향빌라 1동
중곡동 18-24
세암 CMS
(동대표 회장 : 김XX)
· 보의 전단 균열과 슬래브에서 다수의 균열 및 철근 노출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주의 관찰 필요
· 주차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
C등급
신향빌라 2동
C등급
신향빌라 3동
C등급
신향빌라 5동
C등급
신향빌라 6동
C등급
신향빌라 7동
C등급
신향빌라 8동
C등급
신향빌라 9동
C등급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30
- 조회수
-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