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1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228호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행정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알 운반차량의 1일 1개 산란계 농장 방문」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29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목적 : 산란계 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
2.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3. 지역 : 전국(산란계 농장,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4. 대상 :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소유자 등)
5. 기간 :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6. 내용 : 알 운반차량은 1일(24시간)에 1개의 산란계 농장만 방문이 가능하며,
1개 농장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농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
* 기 시행한 행정명령(산란계 농장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에 따라 농장 내 진입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며, 농장의 출입구에 내부 울타리 등으로 축사와 구획된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획된 장소까지만 진입 가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중 알 운반차량은 1개의 산란계 농장을 방문한 후, 24시 간 이내 해당 농장 이외 다른 산란계 농장(농장 및 농장과 연접한 식용란 선별포장업 포함)에 방문을 금지함
7.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벌칙) 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8.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 02-450-7321)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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