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 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02-450-777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광진구 아차산 해맞이광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광진구청장
1. 처분대상 : 아차산 해맞이광장 집합자
2. 처분내용 : 집합금지
가. 장 소 : 아차산 해맞이광장 (약900㎡) ※ 위치도 및 전경사진 붙임
나. 시 간 : 2021.1.1.(금) 06:00~09:00
※ 행정‧공공기관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불가피한 경우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되, 방역수칙 준수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각호
4. 처분기간 : 2021.1.1.(금) 06:00~09:00
5. 처분사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
6. 위반 시 조치사항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제80조(벌칙), 제83조(과태료), 동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에 따라 집합금지 위반자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공원녹지과 (450-7773)으로 연락주세요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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