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관리법(안전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0 –1207 호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84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 사유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24.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0. 12. 24. ~ 2021. 1. 12.
2. 대 상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윤*원
38어22**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60길 **(자양동)
자동차
안전기준 부적합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22
- 조회수
- 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