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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1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201

 

가금 농장으로의 차량 진입금지 행정명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가금 농장으로 차량 진입제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월 21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진입 금지 농장 :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2. 관련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19

3. 처분 대상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등의 소유자(운전자)

4. 처분 내용

  ○ 축산관계 시설출입 차량 중 가축·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 등 깔짚 운반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외 전체 차량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2020.12.14일 기 행정명령 조치 및 조정)

  ○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가금의 소유자·관리자의 차량, 가금 농장 종사자의 차량 등 축산관계 시설출입차량 이외의 차량(차량은자동차관리법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를 말한다)은 가금 농장(가축사육시설 50제곱미터 초과) 내로 진입 금지. 다만, 가금의 소유자·관리자 차량 중 축산시설 출입차량 표지가 부착된 차량과 그 밖의 긴급 또는 비상 상황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등에 대하여는 진입을 허용한다.

5. 시행기간 : 2020.12.22.부터 2021.2.28.까지

6. 유의사항 : 이 공고를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57조에 따라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 공고를 위반한 가금의 소유자등의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 20%를 감액할 수 있음

7. 문의처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21)

 

첨부파일
등록일
2020-12-21
조회수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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