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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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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진행사항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처리 및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3
공고시작일
공고종료일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0 - 1199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12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10(건설업 등록기준) - 시설(사무실) 미달

2. 처분일자 : 2020. 12. 18.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
4.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이연디자인

(이은정)

110111-

3******

천호대로12362, 601(중곡동,본클라쎄에스)

등록기준 미달

(사무실)

실내건축공사업

(강남-07-01-39)

영업정지

4개월

2020.12.22.

2021.4.2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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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12-21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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