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담배소매업 폐업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담배소매업 폐업신고가 있어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1. 폐업사항: 붙임 파일 참고
2. 공고 및 신청기간: 2020. 12. 17. ~ 2020. 12. 28. 18:00까지
3. 구비서류
-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 1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 붙임 파일 다운로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추가 제출서류)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을 증명하는 서류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주민등록표상에 본인 및 그 가족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4. 접수순위
- 접수기간 중 신청은 접수순(선착순) 우선순위가 아닌, 동일 조건으로 접수 종료일 18시까지에 한함.
※ 접수시간 중 다수 신청여부 확인은 비공개이며, 익일(이튿날) 확인 가능함.
- 공고 및 접수 마감 후 미 신청 장소에 대하여는 익일(이튿날)부터 접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정함.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450-73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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