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공시송달 공고(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 1184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6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알림(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건축물 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반송사유
광진구 군자로5길 ○○
(화양동 16-○○)
나○미
- 지상1층 다세대주택(1세대)을 주택(4세대)으로 무단 대수선(위반면적: 47.12㎡)
- 지상2층 다세대주택(2세대)을 주택(6세대)으로 무단 대수선(위반면적: 81.12㎡)
- 지상3층 다세대주택(1세대)을 주택(6세대)으로 무단 대수선(위반면적: 87.24㎡)
- 지상4층 다세대주택(1세대)을 주택(3세대)으로 무단 대수선(위반면적: 74.97㎡)
기타
3. 공고기간: 2020. 12. 16.(수) ~ 2020. 12. 30.(수) (14일 이상)
4.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고시공고’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6
- 조회수
-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