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2-450-7599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광진구 공고 제2020 - 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여행업)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위반업체에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주소이전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 「관광진흥법」위반 관광사업체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가. 공고기간 : 2020.12.14. ~ 2020.12.29.
나. 의견제출처 : 광진구청 문화체육과(☎ 02-450-7582)
다. 의견제출기한 : 2020.12.29.까지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함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 예정
내용
일반여행업
㈜더월*라인
박**
광진구
아차산로353, 304호
보증보험 또는 공제 미가입, 영업보증금 미예치
(관광진흥법 제9조,
제35조제1항제4호)
등록취소
(행정처분 4차)
일반여행업
한*국제(주)
마***
광진구 동일로82, 2층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15
- 조회수
- 1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