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2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 1109호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예고(계고)를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이사불명 등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1. 26.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2. 대상자 및 내역 : 1건(내역은 붙임문서 참조)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반송사유
등기발송일
등기번호
1
자양동
608-2*
박*선외 1인
서울시 광진구 뚝섬로 710 –6(자양동)
기타
20.11.19
109420456234*
3. 공고기간 : 2020. 11. 26. ~ 12. 09. (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및 제79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우리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에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02-450-76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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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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