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 공시송달 공고(기존 관리중인 위반건축물)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23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00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령 위반사항으로 관리중인 다음과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공문을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로 등기발송 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24 일
광진구청장
1. 제 목: 건축법 위반에 따른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시정촉구 안내(기존 관리중 위반건축물)
2. 대 상: 광진구 아차산로57길 ○○ 외 8개소[붙임문서 참조]
3. 의견제출 기한: ~ 2020. 12. 8.까지
4. 공고기간: 2020. 11. 24.(화) ~ 2020. 12. 8.(화) (14일이상)
5.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대상.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1-24
- 조회수
- 1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