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6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 2019 - 554 호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정기검사) 제1항 제2호, 제43조의2(자동차종합 검 사)의 규정 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차량소 유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 제63조 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검사 명령서를 송달하였으나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이 불가하 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21.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검사명령 이행 기간: 2019. 6. 21. ~ 2019. 7. 5.(14일간) 까지 2. 대상(자동차소유자): 별첨목록 참조 3. 이 행 기간 내에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는 자 동차관리법 제37 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등록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제22호의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 (☎ 02-450-7946) 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9-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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