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보건위생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공중위생영업소(목욕장업) 시설물을 전부 철거한 후 폐업신고를 미이행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에 규정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동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5-02-04
- 조회수
- 1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