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3-689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문화예술과
- 전화번호
- 02-450-7582
- 공고시작일
- 2023-06-13
- 공고종료일
- 2023-06-26
- 내용
광진구 공고 제2023 - 689호
관광진흥법 위반업체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관광진흥법」제8조(관광사업의 양수 등)제8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관광진흥법」위반업체 1차 행정처분명령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3. 6. 12. ~ 2023. 6. 26.(15일간)
3. 법적근거:「관광진흥법」제35조제1항(등록취소 등)
4. 공시송달대상자
업종
상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위반내용
(법적근거)
처분내용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줄라이
이**
광진구 뚝섬로60길
4-10,201호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SB하우스
표**
광진구
광나루로30가길7-8
폐업미신고
(제35조제1항제3의2호)
시정명령
(행정처분 1차)
5.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차 행정처분 진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문의 및 의견제출은 광진구청 문화예술과(☎02-450-75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3-06-13
- 조회수
- 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