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1-129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변경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3
- 공고시작일
- 2021-12-17
- 공고종료일
- 2022-12-0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1 -1294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변경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건설업 등록기준) - 기술인력 미달
2. 처분일자 : 2021. 12. 17.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 제3호
4. 변경사항
가. 근 거 : 서울행정법원 집행정지 결정(사건번호 2021아13***)
나. 결정주문 : 피신청인이 2021.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4월의 처분은 2021.12.17.부터 이 법원 2021구단784**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다. 행정처분 변경내역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위반사항
처 분 업 종
(등록번호)
감경일수
(기처분9일)
영업정지 기간
당 초
변 경
하나**건설(주)
(김현*)
110111-56*****
등록기준미달
(기술인력)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광진-15-11-01)
2021.12.8.
~12.16)
영업정지 4개월
(2021.12.8.~2022.4.7)
영업정지 3개월 21일
(2021구단78452 영업정지처분취소 사건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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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1-12-17
- 조회수
-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