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6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581-00)
- 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450-7713
- 공고시작일
- 2024-01-16
- 공고종료일
- 2024-01-3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62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붙임 건축물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알림’공문을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6일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알림(581-00, 202호)
2. 대 상
대지위치
소유자
위 반 내 용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금액
산출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번영로5길 16
(자양3동 581-00)
김*희
- 지상2층 202호를 2세대로 증가하여 무단대수선 [위반면적: 45.21㎡]
금705,270원
시가표준액(원)×가산률 ×위반면적(㎡)×부과요율
[626,000원 x 0.25 × 45.21㎡ × 0.1]
위반규정(관련규정)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0조(이행강제금), 제108조(벌칙)
3. 공 고 기 간: 2024. 1.16. ~ 2024. 1.30. (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및 광진구청 건축과(☏02-450-77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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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01-16
- 조회수
-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