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2017년 기존 위반건축물에 대한 공시송달(시정지시)
- 부서
- 건축과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17-503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위반사항으로 관리 중인 아래 건물에 대하여 '2017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공문을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미송달되어 통상의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성명 : 붙임 소유자 성명
2. 제목 : 2017년 기존 위반건축물 시정지시
3. 대상: 붙임 대지위치 건축물의 소유자
4. 공 고 기 간: 2017. 5.23. ~ 2017. 6. 7. (15일간)
5.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2017년 5월 23일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17-05-23
- 조회수
-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