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진행사항
- 공고명
-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02-450-7668
- 공고시작일
- 공고종료일
- 내용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0-1121 호
건축법위반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해 1, 2차 시정명령을 통지(등기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거절으로 송부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 12. 2.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1, 2차 시정명령
2. 대상자 및 내역 : 3건
연번
위반물건지
수취인
(건축주 등)
수취인주소
공고
내용
반송
사유
등기발송일
(최종)
등기번호
1
중곡4동
60*-1*
전*자
외 1인
전라남도 함평군 손불신기길
5*-2*
1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0.11.17.
109420456157*
2
중곡4동
14*-1*
20*호
김*용
서울시 광진구 용마산로*다길
1*-*, 20*호
2차
시정명령
폐문부재
20.11.19.
109420456234*
3
중곡3동
18*-2*
최*성
서울시 중랑구
동일로12*다길 *
1차
시정명령
수취
거절
20.11.20.
109420456337*
3. 공고기간 : 2020. 12. 2. ~ 2020. 12. 16.(14일간)
4. 공고장소 : 광진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80조
6. 기타사항
○ 귀하께서 소유(사용)하고 계시는 건축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자진정비 한 때에는 결과를 광진구(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한 내에 위반사항 미시정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미시정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라며, 기타 의견이나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 주택과(☏450-76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0-12-02
- 조회수
- 1141